정밀 근관 치료
자연치아 보존
CT 기반 진단
CEREC 싱글 크라운
신경치료란?
신경치료(근관치료)는 충치나 외상으로 치아 내부의 신경(치수)이 감염·괴사된 경우, 감염된 신경 조직을 제거하고 근관(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내부를 소독·충전하는 치료입니다.
"신경치료 = 이를 빼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지만, 사실 신경치료의 목적은 자연치아를 최대한 살리는 것입니다. 감염된 신경만 제거하고, 치아의 외형은 그대로 보존합니다.
신경치료 후에는 치아가 약해지므로, 크라운(씌우기)으로 보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강남치과의원에서는 CEREC으로 싱글 지르코니아·세라믹 크라운을 정밀 제작합니다.
신경치료가 필요한 경우
• 충치가 깊어 신경까지 도달한 경우
• 치아를 세게 부딪혀 신경이 손상된 경우 (외상)
• 잇몸 위로 뿌리끝에 고름이 잡히는 경우
• 아무것도 안 해도 욱신거리는 자발통이 있는 경우
• 뜨거운 것에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
• 치아 색이 검게 변한 경우 (신경 괴사)
신경치료 과정
1회차: 신경 제거 및 근관 확대
마취 후 충치를 제거하고, 치아 내부의 감염된 신경 조직을 제거합니다. 근관의 길이를 측정하고, 전용 기구로 근관 내부를 확대·성형합니다.
2~3회차: 소독 및 충전
근관 내부를 약제로 소독합니다. 염증이 심한 경우 여러 차례 소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소독된 후 근관을 충전재(거타퍼차)로 밀봉합니다.
마무리: 크라운 제작 및 장착
신경치료가 완료된 치아는 수분이 줄어 약해지므로, 크라운으로 씌워 보호해야 합니다. CEREC 시스템으로 싱글 지르코니아·세라믹 크라운을 정밀 제작할 수 있습니다.
FAQ
신경치료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
신경치료는 왜 여러 번 내원해야 하나요?
신경치료는 왜 여러 번 내원해야 하나요?
감염된 신경조직 제거 → 근관 소독 → 충전(밀봉) 과정을 정확히 진행하기 위해 2~3회 내원이 필요합니다. 각 단계에서 충분한 소독을 통해 감염을 완전히 제거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치료가 치아 수명을 좌우합니다.
Q
신경치료 후에는 어떤 치료가 필요한가요?
신경치료 후에는 어떤 치료가 필요한가요?
신경치료 후 치아가 약해지므로 크라운을 씌워 보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크라운 없이 방치하면 치아 파절로 발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CEREC으로 싱글 지르코니아·세라믹 크라운을 정밀 제작하여 장착합니다.
Q
영주에서 충치·신경치료를 잘하는 곳을 찾고 있어요.
영주에서 충치·신경치료를 잘하는 곳을 찾고 있어요.
강남치과의원은 초기 충치부터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CEREC 디지털 보철로 싱글 크라운을 정밀 제작하고, 최소 삭제·보존치료를 우선합니다. 054-636-8222로 상담하세요.
Q
신경치료 중인데 통증이 지속됩니다. 정상인가요?
신경치료 중인데 통증이 지속됩니다. 정상인가요?
신경치료 초기(1~2회차)에는 치아 내부의 감염 조직을 제거하면서 일시적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처방약으로 관리되며, 소독이 진행될수록 통증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극심한 통증이나 부기가 심해지면 즉시 내원하셔서 확인받으세요.
Q
신경치료를 하면 치아가 죽는 건가요?
신경치료를 하면 치아가 죽는 건가요?
신경(치수)을 제거하면 치아에 영양 공급이 줄어들지만, 치아 자체는 턱뼈에 뿌리를 통해 고정되어 있으므로 "죽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분이 줄어 약해지므로 크라운으로 보호하는 것이 필수이며, 잘 관리하면 10년 이상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Q
재신경치료(재근관치료)란 무엇인가요?
재신경치료(재근관치료)란 무엇인가요?
이전 신경치료가 실패하여(감염 재발, 불완전한 충전 등) 다시 근관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 충전물을 제거하고 근관을 재소독·재충전합니다. 재치료 성공률은 약 70~80%이며, 실패 시 치근단 절제술이나 발치를 고려합니다. 강남치과의원에서는 정밀한 재근관치료가 가능합니다.
시술·수술 관련 주의사항
본 치료는 개인의 구강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일시적인 시린 증상, 불편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의료행위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 후 치료를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 의료법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하여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