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비율은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나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치과의원 외래에서 대체로 30%를 냅니다.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이 훨씬 낮고, 만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는 별도 기준(일반적으로 30%)이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는 본인부담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전액 환자가 냅니다.
영수증에서 본인부담금 읽는 법
-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나뉘어 적힙니다.
- 비급여 항목: 별도 칸에 전액이 적힙니다.
- 합계: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더한 금액이 실제 낸 돈입니다.
- 세부 내역서: 어떤 처치가 급여·비급여로 분류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
소득 수준별로 1년간 낸 급여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자격이 있다면 접수 때 확인을 요청하세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도 치과 진료비가 포함될 수 있어 영수증을 보관하면 좋습니다.